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을 국내·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나. 종류별 검사장비
5. 검사업무 규정 검사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관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구분 | 종류 및 종목 | 검사인력 최소 확보기준 |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 곡류 | 조곡(粗穀) | 포장물 |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 | 산물(産物) | 검사 장소 1개소당 1명 | | 정곡(精穀) | 검사 장소 2개소당 1명 | | 서류(薯類), 특용작물류(特作), 과실류, 채소류 | 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 | 수입농산물 | 공통 | 항구지 1개소당 3명 |
| 종류 | 장 비 명 | 최소 비치기준 (대·개) | | 사무소당 | 검사관당 | | 공통 | ○ 저울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은 제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 이상(산물은 제외)
○ 시료균분기(과실·채소류는 제외) ○ 용적중 측정기(산물은 제외) ○ 마이크로미터(곡류는 제외) ○ 해당 품목 검사증인(檢査證印)(산물은 제외) ○ 휴대용 수분측정기 | 1 1 1
1 1 1 | 1조 1 | | 비고 | 1. "용적중"(容積重)이란 단위부피(ℓ)당 종자의 무게(g)를 말한다. 2. "마이크로미터"(Micrometer)란 물체의 지름 또는 두께 등을 100만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재는 기구의 하나를 말한다. |
| 구분 | 종류 | 종목 | 장 비 명 | 최소 비치기준 (대·개) | | 사무소당 | 검사관당 |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 곡류 검사 | 조곡 (포장물) |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 1 | | | ○ 기준분동 | 1 | | | ○ 감정접시(원형) | 50 | | | ○ 해당 품목 검사체 | | | | - 줄체 1.6㎜(벼 해당) | 각 1조 | | |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해당) | 각 1조 | | | - 둥근눈체 4.00㎜, 6.30㎜, 7.10㎜(콩 해당) | 각 1조 | 각 2개 | | ○ 색대(조곡용∅16㎜) | 1조 | | | ○ 인습기 | | 1 | | ○ 심층시료채취기 | 1 | | 조곡 (산물) |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 검사장소에만 적용 | 1 | |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 검사장소에만 적용 | 1 | | |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1 | | |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 | 1 | | | ○ 감정접시(원형) | 50 | | | ○ 줄체 1.6㎜(벼 해당) | 각 1조 | | |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밀 해당) | 각 1조 | | |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 각 1조 | 각 1조 | | ○ 인습기 | 1 | | | 정곡 |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 1 | | | ○ 표준그물체(1.4㎜, 1.7㎜) | 각 1조 | | |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 | | | ○ 인습기 | | 1 | | ○ 감정접시(원형) | 50 | | | ○ 입형(粒形)테스터 | 1 | |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 ○ 항온건조기(105℃) | 1 | | | ○ 시료분쇄기(믹서기) | 1 | | | ○ 그물체(0.84㎜) | 1 | | | ○ 색대(∅13㎜) | | 2 | 과실 · 채소류 검사 | | ○ 항온건조기(105℃) | 1 | | | ○ 수소이온지수(pH) 미터 | 1 | | | ○ 당도계 | | 1 | | ○ 지름판 | | 1 | | 수입농산물 | 곡류 검사 | | ○ 정미·정맥기 | 1 | | | ○ 발아시험기 | 1 | | | ○ 미립(쌀알) 투시기 | 1 | | | ○ 입체현미경 | 1 | | |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1 | | | ○ 이중관 색대 | 1 | | |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 1 | | | ○ 색대(∅13㎜) | | 2 | | ○ 심층시료채취기 | 1 | | |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 ○ 입체현미경 | 1 | | | ○ 그물체(0.84㎜) | 1 | | |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 | 1 | | | ○ 유분(기름기) 및 산가 분석기 | 1 | | | ○ 색대 | | 2 | | 비고 | 1. "제현"(製玄)이란 벼에서 현미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동"(分銅)이란 대저울 따위로 무게를 달 때 표준이 되는 추를 말한다. 3. "색대"란 가마니나 섬 속에 들어 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의 물건을 찔러서 빼내어 보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란 색대 원통의 지름을 말한다. 5. "인습기"란 인력으로 소량의 벼 껍질을 벗겨 내는 기구를 말한다. 6. "단립식"(單粒植)이란 한 개의 낟알 단위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입형"(粒形)이란 낱알의 생김새 또는 모양새를 말한다. 8. "지름판"이란 농산물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판을 말한다. 9. "산가"(酸價)란 지질 1그램(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mg) 수를 말하며, 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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