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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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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2호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3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2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리적표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리적표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심판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 참가신청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청구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리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3호[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산물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꼬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검사시료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검사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검사 집행 상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검사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위생(건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분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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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

1. 일반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을 국내·수입 농산물의 구분, 종류, 종목(곡류만 해당한다) 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나. 종류별 검사장비


5. 검사업무 규정
검사업무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관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구분종류 및 종목검사인력 최소 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조곡(粗穀)포장물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산물(産物)검사 장소 1개소당 1명
정곡(精穀)검사 장소 2개소당 1명
서류(薯類), 특용작물류(特作), 과실류, 채소류검사 장소 5개소당 1명
수입농산물공통항구지 1개소당 3명
종류장 비 명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검사관당
공통○ 저울
-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은 제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 이상(산물은 제외)

○ 시료균분기(과실·채소류는 제외)
○ 용적중 측정기(산물은 제외)
○ 마이크로미터(곡류는 제외)
○ 해당 품목 검사증인(檢査證印)(산물은 제외)
○ 휴대용 수분측정기
1
1
1

1
1
1
1조
1
비고
1. "용적중"(容積重)이란 단위부피(ℓ)당 종자의 무게(g)를 말한다.
2. "마이크로미터"(Micrometer)란 물체의 지름 또는 두께 등을 100만분의 1미터 수준까지 재는 기구의 하나를 말한다.
구분종류종목장 비 명최소 비치기준
(대·개)
사무소당검사관당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검사
조곡
(포장물)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1
○ 기준분동1
○ 감정접시(원형)50
○ 해당 품목 검사체
- 줄체 1.6㎜(벼 해당)각 1조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해당)각 1조
- 둥근눈체 4.00㎜, 6.30㎜, 7.10㎜(콩 해당)각 1조각 2개
○ 색대(조곡용∅16㎜)1조
○ 인습기1
○ 심층시료채취기1
조곡
(산물)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 측정용)
* 검사장소에만 적용
1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 검사장소에만 적용
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1
○ 동력제현기(제현율 측정용)1
○ 감정접시(원형)50
○ 줄체 1.6㎜(벼 해당)각 1조
○ 세로눈판체 2.0㎜, 2.2㎜, 2.4㎜, 2.5㎜(보리, 밀 해당)각 1조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각 1조각 1조
○ 인습기1
정곡○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1
○ 표준그물체(1.4㎜, 1.7㎜)각 1조
○ 색대(조곡용 ∅16㎜, 정곡용 ∅13㎜)
○ 인습기1
○ 감정접시(원형)50
○ 입형(粒形)테스터1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항온건조기(105℃)1
○ 시료분쇄기(믹서기)1
○ 그물체(0.84㎜)1
○ 색대(∅13㎜)2
과실
·
채소류
검사
○ 항온건조기(105℃)1
○ 수소이온지수(pH) 미터1
○ 당도계1
○ 지름판1
수입농산물곡류
검사
○ 정미·정맥기1
○ 발아시험기1
○ 미립(쌀알) 투시기1
○ 입체현미경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1
○ 이중관 색대1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1
○ 색대(∅13㎜)2
○ 심층시료채취기1
특용작물
·
서류
검사
○ 입체현미경1
○ 그물체(0.84㎜)1
○ 단립식(單粒植) 수분측정기, 적외선 수분측정기 또는 고주파 수분측정기 중 하나의 장치(1회 수분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최고 30% 범위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한정한다)1
○ 유분(기름기) 및 산가 분석기1
○ 색대2
비고
1. "제현"(製玄)이란 벼에서 현미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동"(分銅)이란 대저울 따위로 무게를 달 때 표준이 되는 추를 말한다.
3. "색대"란 가마니나 섬 속에 들어 있는 곡식이나 소금 따위의 물건을 찔러서 빼내어 보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란 색대 원통의 지름을 말한다.
5. "인습기"란 인력으로 소량의 벼 껍질을 벗겨 내는 기구를 말한다.
6. "단립식"(單粒植)이란 한 개의 낟알 단위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입형"(粒形)이란 낱알의 생김새 또는 모양새를 말한다.
8. "지름판"이란 농산물의 지름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판을 말한다.
9. "산가"(酸價)란 지질 1그램(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mg) 수를 말하며, 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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