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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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17.> | ||||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마.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 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6호 |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6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7호 | |||
|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2)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 4)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차.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카. 삭제 <2020.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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