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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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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2호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3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2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리적표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리적표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심판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 참가신청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청구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리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3호[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산물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꼬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검사시료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검사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검사 집행 상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검사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위생(건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분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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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17.>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2회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의2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7호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카. 삭제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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