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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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1) 인증심사원은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학사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시설은 해당 부ㆍ처ㆍ청, 공인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분석시설이어야 한다. 나.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분석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석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농가 이력관리 방법 나.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다. 인증의 사후관리 라.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마.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바. 인증심사원 교육 사.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아.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지정업무규정(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사후관리 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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