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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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조직원 수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출하계획 | 품목(품종) | 생산계획량(톤) | 출하계획량(톤) | 농산물우수 관리시설명 | ||||||||||||||||||||||
| 인증번호 | 연장기간 | |||||||||||||||||||||||||
| 연장 사유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3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 | 심 사 | | 연장 여부 판정 | | 인증서 작성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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