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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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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2호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3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2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리적표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리적표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심판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 참가신청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청구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리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3호[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산물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꼬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검사시료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검사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검사 집행 상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검사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위생(건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분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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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1.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토양ㆍ수질ㆍ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항 목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5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건수수수료(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1100,000
나. 현지 심사ㆍ관리를 위한 출장비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시설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산정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산정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 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국내외)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實費)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6. 삭제 <2013.3.24>

7.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8. 농산물 검사수수료


9. 농산물 검정수수료


10. 농지, 용수, 자재 검정수수료
항 목건수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1200,000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온라인 지정신청(신규ㆍ갱신)1190,000
항 목건수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1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ㆍ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1170,000
- 온라인 청구1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114,000
- 온라인 청구1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1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1당사자:
150,000
보조참가: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1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1400
항 목건수수수료(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1200,000
항 목건수수수료(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1200,000
종류별품 목중량단위수수료(원)
곡류○ 팥
○ 녹두
○ 그 밖의 곡류 모든 품목
40㎏
40㎏
40㎏
대
대
대
30
30
20
서류○ 모든 품목40㎏대20
특용작물류○ 참깨
○ 그 밖의 특용작물 모든 품목
40㎏
40㎏
대
대
40
20
과실류○ 모든 품목15㎏상자20
채소류○ 고추
○ 그 밖의 채소류 모든 품목
20㎏
20㎏
대
대
30
20
잠사류○ 누에씨
○ 누에고치
시ㆍ도지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수입농산물류○ 정곡(현미포함)
○ 그 밖의 수입농산물류 모든 품목
1톤
1톤
-
-
70
60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품목의 종류별 검사수수료를 우선 적용하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수수료 중 가장 낮게 설정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단위항목당
수수료(원)
품위ㆍ
품종 및 일반성분
가. 품위○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과율
○ 회분 또는 조회분
○ 사분
1항목



1점
1점
8,600



13,700
17,200
나. 발아율○ 발아율, 발아세1항목30,800
다. 도정률○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 맥류의 정백률
1항목
1항목
9,100
18,200
라. 품종○ 벼·현미·쌀(정량)1점
(24립)
320,000
○ 벼·현미·쌀(정성)1점
(6립)
100,000
마. 일반성분○ 수분
○ 단백질
○ 지방
○ 조섬유
○ 산가
○ 산도, 당도
1점
1점
1점
1점
1점
1항목
12,000
26,000
26,000
8,600
8,600
8,600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가. 무기성분○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 질산염, 아질산염
1성분
1성분
46,000
15,000
나. 유해 중금속○ 카드뮴, 납 등1성분40,000
다. 잔류농약○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1성분81,400
라.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1성분87,000
마. 항생물질○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
1성분
1성분
1성분
40,000
40,000
180,300
바. 방사능○ 세슘, 요오드1점50,000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구 분분 야세부 검정항목단위항목당
수수료(원)
가. 농지
(토양)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카드뮴, 구리, 납
○ 비소
○ 수은
○ 6가크롬, 아연, 니켈
1성분10,600
8,700
18,300
18,300
나. 용수
(하천수ㆍ호소수)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 비소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 6가크롬
○ 수은
1성분6,900

13,900
6,000
6,900
10,600
다. 용수
(먹는물ㆍ먹는샘물)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 셀레늄
○ 비소
○ 수은
○ 6가크롬
1성분6,100

6,600
7,700
6,600
3,900
라.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질소, 인산, 칼륨 등1성분10,600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1성분11,800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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