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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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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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1.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토양ㆍ수질ㆍ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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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
| 항 목 | 건수 | 수수료(원) | ||||||||||||||||||||||||||||||||||||||||||||||||||||||||||||||||||||||||||||||||||||||||||||||||||||||||||||||||||||||||||||||||||||||||||||||||||||||||||||||||||||||||||||||||||||||||||||
|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 | 1 | 100,000 | ||||||||||||||||||||||||||||||||||||||||||||||||||||||||||||||||||||||||||||||||||||||||||||||||||||||||||||||||||||||||||||||||||||||||||||||||||||||||||||||||||||||||||||||||||||||||||||
| 나. 현지 심사ㆍ관리를 위한 출장비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시설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산정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산정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 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 ||||||||||||||||||||||||||||||||||||||||||||||||||||||||||||||||||||||||||||||||||||||||||||||||||||||||||||||||||||||||||||||||||||||||||||||||||||||||||||||||||||||||||||||||||||||||||||||
|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국내외)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實費)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6. 삭제 <2013.3.24> 7.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8. 농산물 검사수수료 9. 농산물 검정수수료 10. 농지, 용수, 자재 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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