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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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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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3.3.24> |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
| 발행번호 발행일 Serial No.: Date : 신청인 Applicant: 주소 Address: |
| 아래의 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및 위생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생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verify that the HACCP and sanitary programs are implemented by the company in the production of the following fishery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
| 품명 Commodity: 수량 Quantity: 포장 Packing: 생산지 Produced Distric : 생산기간 Produced Term(Date): 수입자 주소 Importer Address: 성명(회사) Name(Company): |
| Stamp: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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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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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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