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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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6. 19.> | |||||||||||||||||
|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 | |||||||||||||||||
| 검사관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임용 연월일 | 현 근무지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소 근거 | 확인 | ||||||||
| 곡류 | 과실ㆍ 채소류 | 특작ㆍ 서류 | 종자류 | 잠사류 | 곡류 | 과실ㆍ 채소류 | 특작ㆍ 서류 | 종자류 | 잠사류 | ||||||||
| 주) 1. 검사관 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정검사기관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2. 소속, 직급, 근무지란은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한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자격취득근거와 날짜를 기재한다. 4.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또는 서명한다. | |||||||||||||||||
| 364㎜×25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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