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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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3)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여부 등 4) 생산ㆍ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등록시설만 해당한다)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란 오관(五官)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ㆍ포장재ㆍ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비식용수산ㆍ수산가공품은 제외한다) 3)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으로 한다. 1) 무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2) 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 제품을 포함한다)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검사방법으로 한다. 비고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이 수거한 검사시료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은 수거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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