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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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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2호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3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2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리적표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리적표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심판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 참가신청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청구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리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3호[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산물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꼬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검사시료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검사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검사 집행 상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검사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위생(건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분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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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란 검사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 확인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확인(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3) 생산ㆍ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지 여부 등
4) 생산ㆍ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등록시설만 해당한다)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여부의 확인(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 해당한다)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 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란 오관(五官)에 의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ㆍ포장재ㆍ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비식용수산ㆍ수산가공품은 제외한다)
3)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으로 한다.
1) 무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

2) 포장 제품(단위 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 제품을 포함한다)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외국요구기준에 따라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검사방법으로 한다.

비고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이 수거한 검사시료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은 수거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청 로트(Lot)의 크기관능검사 채점 지점(마리)
1톤 미만2
1톤 이상
3톤 이상
5톤 이상
3톤 미만
5톤 미만
10톤 미만
3
4
5
10톤 이상20톤 미만6
20톤 이상7
신청 개수추출 개수채점 개수
4개 이하11
5개 이상50개 이하31
51개 이상100개 이하52
101개 이상200개 이하72
201개 이상300개 이하93
301개 이상400개 이하113
401개 이상500개 이하134
501개 이상700개 이하155
701개 이상1,000개 이하175
1,001개 이상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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