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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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5. 29.> | ||
| 제 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소 재 지: 4. 지정일: 5. 인증업무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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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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