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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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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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3.24> | ||||||||||||||||||||||||||||||||||
|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정밀검사시:7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사대상 수산물 | 품명 | 개수 | 중량 | 포장의 종류 | 1개의 내용량 | 생산자 | 생산지 | 목적지 | 가격 | |||||||||||||||||||||||||
| 검사(생략)받으려는 항목 | 검사 희망일 (장소) | 발급 받으려는 증명서 종류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일지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 재검사인 경우: 재검사 사유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사 | | 증명서작성 | | 결 재 | | 증명서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검사기관) | 처리기관 (검사기관) | 처리기관 (검사기관) | 처리기관 (검사기관) | 처리기관 (검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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