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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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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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 ||
| 지리적표시 원부 | ||
| (앞 쪽) | ||
| 등록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림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000호 | |
| [등록사항] | ||
| 품 목 | ||
| 등록 명칭 | 한글 | |
| 영문 | ||
| 한자 | ||
| 등록일 | ||
| 대상지역의 범위 | ||
| 등록자 | ||
| 주 소 | ||
| 등록사항의 이전 및 변경란 | ||
| [등록자] | ||
| (최초 등록자) | ||
| 순위번호 | 등 록 사 항 | |
| ※ ① 최초 등록자란에는 등록 당시의 법인명(등록 연월일)을 기록하되, 법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② 등록사항에는 등록자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 (최초 대상지역) | ||
| 순위번호 | 등 록 사 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 ① 최초 대상지역란에는 등록 당시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② 등록사항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
| (최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
| 순위번호 | 등 록 사 항 |
| ※ ① 최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란에는 등록당시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② 등록사항란에는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과 변경된 연월일을 기록하되,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 |
| 등록사항의 소멸 및 회복란 | |
| [지리적표시 권한의 일시정지, 무효 및 취소 확정] | |
| 순위번호 | 등 록 사 항 |
| ※ 행정처분 및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에 의한 지리적표시권의 일시정지 또는 소멸사항을 기록하고 그 시작 연월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지리적표시 권한의 회복] | |
| 순위번호 | 등 록 사 항 |
| ※ 지리적표시 권한의 일시정지, 무효 및 취소의 사유와 시작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회복된 사유와 회복일을 0000년 00월 00일의 형식으로 기록하되, 필요시 자료를 첨부하고 그 기호를 명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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