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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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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