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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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9. 6. 19.> | |||||||||||||||||||||||||||||||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 ]란에 V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사대상 종류 및 종목 | 구분 | [ ] 국산농산물(수출용 농산물 포함) | [ ] 수입농산물 | ||||||||||||||||||||||||||||
| 종류 | [ ] 곡류검사 [ ] 특용작물·서류검사 [ ] 과실·채소류검사(수입농산물 제외) | ||||||||||||||||||||||||||||||
| 종목 | [ ] 조곡(포장물), [ ] 조곡(산물), [ ] 정곡 *곡류검사만 해당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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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제출서류) | | 지정기준 심사 | | 지 정 | | 고 시 | |||||||||||||||||||||
| 신청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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