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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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 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 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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