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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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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호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2호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제4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4호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등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9호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제1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농산물 검사표시인(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0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3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결과 표시(제1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수산물 검사필증인(제1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31조제1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산물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3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26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품질인증기관)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리적표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리적표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심판 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 참가신청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청구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리 재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재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3호[별지 제11호의2서식]으로 이동 <2013.3.2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생산ㆍ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농산물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꼬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농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이의신청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검사시료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검사신청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검사 집행 상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검사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수산물검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위생(건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분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원산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검정신청서 (한글검정증명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증명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검정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수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검정항목(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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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6. 6. 26.>

검정항목(제127조 관련)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지(토양)


3. 용수(하천수·호소수)

4. 용수(먹는물·먹는샘물)


5. 자재(비료․축분․깔짚 등)


6. 수산물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품위ㆍ
품종 및 일반성분
가. 품위○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과율, 회분(灰分) 또는 조회분(粗灰分), 사분 등
나. 발아율○ 발아율, 발아세(맥주보리만 해당한다) 등
다. 도정률○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도정률 등
○ 맥류의 정백률 등
라. 품종○ 벼ㆍ현미ㆍ쌀
마. 일반성분○ 수분, 단백질, 지방, 조섬유, 산가, 산도, 당도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가. 무기성분○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질산염 등
나. 유해 중금속○ 카드뮴, 납 등
다.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라.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마.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바. 방사능○ 세슘, 요오드(아이오딘)
사. 병원성 미생물○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비고
1. “품위”란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등 검정항목을 측정,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른 질적 수준을 말한다.
2. “정립”(整粒)이란 미곡류․맥류․두류(콩류)․잡곡류 등의 건전립(건실하고 정상인 낟알)을 말한다.
3. “피해립”이란 수분, 해충, 열,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변색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완전립 또는 쇄립(깨진 낟알)을 말한다.
4. “입도”(粒度)란 두류 등의 굵기를 말한다.
5. “이종곡립”(異種穀粒)이란 해당 곡종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6. “분상질립”(紛狀質粒)이란 부피의 1/2 이상이 분상질(종자 내부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공간이 많아 희게 보이는 성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7. “사미”(死米)란 분상질 상태인 낟알의 부피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8. “세맥”(細麥)이란 맥주보리를 체 눈의 크기가 2.2mm인 세로눈의 판체로 쳤을 때 통과하는 낟알을 말한다.
9. “종피색”(種皮色)이란 씨껍질색을 말한다.
10. “과균 비율”(果均 比率)이란 크기의 고르기를 말한다.
11. “결점과율”(缺點果率)이란 전량에 대한 결점과(병해충과, 상해과, 외관불량과, 미숙과 등)의 개수 비율을 말한다.
12. “회분”(灰分)이란 유기질이 회화(연소)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을 말한다.
13. “사분”(砂分)이란 사염화탄소(CCl4) 비중선별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무게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사분(%) = (사분의 부피(㎖) × 1.25 ×100)/채취시료량의 무게]
14. “발아세”(發芽勢)란 일정 기간까지 유아(어린싹) 또는 유근(어린뿌리)이 출현한 낟알 수의 비율을 말한다.
15. “현백률”(玄白率)이란 일정량의 현미를 도정했을 때 백미가 생산되는 무게 비율을 말한다.
16. “정백률”(精白率)이란 현백률과 같은 의미로 일정량의 맥류를 도정했을 때 백미가 생산되는 무게 비율을 말한다.
17. “조섬유”(粗纖維)란 식료품 분석에서 산과 알칼리로 일정하게 처리하고 남은 물질을 말한다.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가. 유해 중금속○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6가크로뮴), 아연, 니켈 등
나.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가. 유해 중금속○ 크롬(크로뮴),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망가니즈), 니켈, 철, 비소, 셀레늄, 6가크롬(6가크로뮴), 수은 등
나.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가. 유해 중금속○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망가니즈), 철, 셀레늄, 비소, 수은, 크롬(크로뮴) 등
나.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가. 무기성분○ 질소, 인산, 칼륨 등
나. 유해 중금속○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다.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라. 항생물질○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분야검정항목세부 검정항목
성분가. 일반성분 등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염분, 산가, 휘발성염기질소, 히스타민, 아미노산질소, 총질소, 일산화탄소, 과산화물가 등
나. 식품첨가물이산화황, 타르색소(허용 외), 보존료 등
잔류물질가. 중금속수은, 메틸수은,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주석, 아연 등
나. 방사능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다. 미생물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라. 잔류동물용의약품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솔린산, 클로람페니콜 등
마. 독소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복어독
사. 그 밖의 물질벤조피렌, 폴리염화비페닐(PCBs), 멜라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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