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26. 6. 26.>
검정항목(제127조 관련)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지(토양)
3. 용수(하천수·호소수) 4. 용수(먹는물·먹는샘물)
5. 자재(비료․축분․깔짚 등)
6. 수산물|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품위ㆍ 품종 및 일반성분 | 가. 품위 |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과율, 회분(灰分) 또는 조회분(粗灰分), 사분 등 | | 나. 발아율 | ○ 발아율, 발아세(맥주보리만 해당한다) 등 | | 다. 도정률 |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도정률 등 ○ 맥류의 정백률 등 | | 라. 품종 | ○ 벼ㆍ현미ㆍ쌀 | | 마. 일반성분 | ○ 수분, 단백질, 지방, 조섬유, 산가, 산도, 당도 등 |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가. 무기성분 |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질산염 등 | | 나. 유해 중금속 | ○ 카드뮴, 납 등 | | 다. 잔류농약 | ○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 | 라. 곰팡이 독소 |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 | 마. 항생물질 |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 바. 방사능 | ○ 세슘, 요오드(아이오딘) | | 사. 병원성 미생물 | ○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 | 비고 | 1. “품위”란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등 검정항목을 측정,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른 질적 수준을 말한다. 2. “정립”(整粒)이란 미곡류․맥류․두류(콩류)․잡곡류 등의 건전립(건실하고 정상인 낟알)을 말한다. 3. “피해립”이란 수분, 해충, 열,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변색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완전립 또는 쇄립(깨진 낟알)을 말한다. 4. “입도”(粒度)란 두류 등의 굵기를 말한다. 5. “이종곡립”(異種穀粒)이란 해당 곡종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6. “분상질립”(紛狀質粒)이란 부피의 1/2 이상이 분상질(종자 내부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공간이 많아 희게 보이는 성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7. “사미”(死米)란 분상질 상태인 낟알의 부피가 7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8. “세맥”(細麥)이란 맥주보리를 체 눈의 크기가 2.2mm인 세로눈의 판체로 쳤을 때 통과하는 낟알을 말한다. 9. “종피색”(種皮色)이란 씨껍질색을 말한다. 10. “과균 비율”(果均 比率)이란 크기의 고르기를 말한다. 11. “결점과율”(缺點果率)이란 전량에 대한 결점과(병해충과, 상해과, 외관불량과, 미숙과 등)의 개수 비율을 말한다. 12. “회분”(灰分)이란 유기질이 회화(연소)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을 말한다. 13. “사분”(砂分)이란 사염화탄소(CCl4) 비중선별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무게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사분(%) = (사분의 부피(㎖) × 1.25 ×100)/채취시료량의 무게] 14. “발아세”(發芽勢)란 일정 기간까지 유아(어린싹) 또는 유근(어린뿌리)이 출현한 낟알 수의 비율을 말한다. 15. “현백률”(玄白率)이란 일정량의 현미를 도정했을 때 백미가 생산되는 무게 비율을 말한다. 16. “정백률”(精白率)이란 현백률과 같은 의미로 일정량의 맥류를 도정했을 때 백미가 생산되는 무게 비율을 말한다. 17. “조섬유”(粗纖維)란 식료품 분석에서 산과 알칼리로 일정하게 처리하고 남은 물질을 말한다. |
|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가. 유해 중금속 | ○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6가크로뮴), 아연, 니켈 등 | | 나. 잔류농약 | ○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 | 다. 항생물질 |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가. 유해 중금속 | ○ 크롬(크로뮴),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망가니즈), 니켈, 철, 비소, 셀레늄, 6가크롬(6가크로뮴), 수은 등 | | 나. 잔류농약 | ○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 | 다. 항생물질 |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가. 유해 중금속 |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망가니즈), 철, 셀레늄, 비소, 수은, 크롬(크로뮴) 등 | | 나. 잔류농약 | ○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 | 다. 항생물질 |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가. 무기성분 | ○ 질소, 인산, 칼륨 등 | | 나. 유해 중금속 |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 | 다. 잔류농약 | ○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 | 라. 항생물질 | ○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
| 분야 | 검정항목 | 세부 검정항목 | | 성분 | 가. 일반성분 등 |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염분, 산가, 휘발성염기질소, 히스타민, 아미노산질소, 총질소, 일산화탄소, 과산화물가 등 | | 나. 식품첨가물 | 이산화황, 타르색소(허용 외), 보존료 등 | | 잔류물질 | 가. 중금속 | 수은, 메틸수은,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주석, 아연 등 | | 나. 방사능 |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 | 다. 미생물 |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 | 라. 잔류동물용의약품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솔린산, 클로람페니콜 등 | | 마. 독소 |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기억상실성 패독, 복어독 | | 사. 그 밖의 물질 | 벤조피렌, 폴리염화비페닐(PCBs), 멜라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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