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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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원이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현장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개 생산ㆍ가공업체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정밀검사 수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만 해당한다):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4.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5.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6.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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