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별표 제10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3.7.3>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6.4.6>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13.3.2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3.7.3>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2.11.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4.6.>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13.3.2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3.3.24>삭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3.24> | |||||||||||||||
| 수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정검사희망기관명(단체명) | |||||||||||||||
|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 검사 관할지역 | 검사 장소수 | 검사 예상량 | 검사기간 | 검사 인력 | 검사시설 및 장비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검사기관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검사기관 현장점검 | |||||||||||||||
| ▼ | |||||||||||||||
| 통 지 | ◀ | 적정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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