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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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2. 1. 6.> | ||
| 제 호 검정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4. 업무 범위: 5. 지정일: 6. 유효기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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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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