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1건 · 보관 107건 · 미완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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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제32조제1항 관련) 1.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지도형 내부의 "품질인증", "(QUALITY SEAFOOD)" 및 "QUALITY SEAFOOD"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지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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