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23. 1. 5.> |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지급구분 | [ ] 계좌입금 | 금융기관명 | |||||||||||||||||||||||||
| [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 |||||||||||||||||||||||||||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
| [ ] 현금지급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지급 여부 결정 | ➜ | 통지 | |||||||||||||||||||||
| 신청인 |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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