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7서식] <개정 2023. 6. 5.> | |||||||||||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 |||||||||||
| 발급번호 | |||||||||||
| 선순위자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명 | ||||||||
| 주소 | 생년월일 | ||||||||||
| 국가유공자 (전공사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공사상일자 | ||||||||
| 소속(신분) | 계급 | 군번 | 전공사상 구분 전몰·순직 상이자( 급 호) | ||||||||
| 신청인 (병역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국가유공자와 관계 형·동생·아들 | ||||||||
| 주소 | |||||||||||
| 용도 | 보충역 편입 (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 ) | ||||||||||
| 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 | |||||||||||
| 우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담당부서명 | 과장 | 주무 | 담당자 | 전자우편주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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