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업체(사립학교)명 수 신 (경유) 제 목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 관할 보훈(지)청 | ※ 일련번호 |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 ※ 업체 구분 | |||||||||||||||||||||
| (1) 기 본 사 항 | 업종 구분 | 그룹명 | 계열사명 | 업체명 (학교명) | [ ]본사 [ ]지사 | |||||||||||||||||||
| 대표자 | 설립일 | 년 월 일 | ||||||||||||||||||||||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자본금 | 상장회사 여부 | 주 생산 또는 영업 품목 | |||||||||||||||||||||
| (2)직 원 구 성 | 고용형태별 | ㉮ 합계 (㉠~㉢) | 산정인원 | 산정 제외 인원 (원천징수인원 중 ㉠~㉢ 외 인원) | ||||||||||||||||||||
| ㉠ 정규직 | ㉡ 무기계약직 | ㉢ 기간제(1년 이상 계약직) | 1년 미만 계약직 | 기타 인원 | 기타인원 세부내역 | |||||||||||||||||||
| 직종별 | ㉮ 합계 (①~⑧) | ① 사무 | ② 기술 | ③ 생산 | ④ 경비 | ⑤ 노무 | ⑥ 영업 | ⑦ 서비스 | ⑧ 기타 | ㉯고용 비율 | ㉰법정인원 (㉮×㉯) | |||||||||||||
| % | ||||||||||||||||||||||||
| (3)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 ㉱ 합계 (①~⑧) | ① 사무 | ② 기술 | ③ 생산 | ④ 경비 | ⑤ 노무 | ⑥ 영업 | ⑦ 서비스 | ⑧ 기타 | 미고용 인원 (㉰-㉱) | 고용률 (㉱÷㉰) | |||||||||||||
| (4) 군복무경력호봉 인정 | 1. 병 2. 부사관 3. 준사관 4. 장교 5. 전부인정 0. 불인정 | 1. 100%인정 2. 30%이상 3. 30%미만 4. 불인정(사유: ) | ||||||||||||||||||||||
| (뒤쪽) | |||||||||||||||||||||||||||||||||||||||||||||||||||||||||||||||||||||||||||||||||||||||||||||||||||||||||||||||||||||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고용 현황 | |||||||||||||||||||||||||||||||||||||||||||||||||||||||||||||||||||||||||||||||||||||||||||||||||||||||||||||||||||||
| 구분 | 합계 (①~⑧) | ① 사무 | ② 기술 | ③ 생산 | ④ 경비 | ⑤ 노무 | ⑥ 영업 | ⑦ 서비스 | ⑧ 기타 | ||||||||||||||||||||||||||||||||||||||||||||||||||||||||||||||||||||||||||||||||||||||||||||||||||||||||||||
| 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 |||||||||||||||||||||||||||||||||||||||||||||||||||||||||||||||||||||||||||||||||||||||||||||||||||||||||||||||||||||
| 방위 산업 분야 | 직종별 직원 구성 | 합계 (①~⑧) | ① 사무 | ② 기술 | ③ 생산 | ④ 경비 | ⑤ 노무 | ⑥ 영업 | ⑦ 서비스 | ⑧ 기타 | |||||||||||||||||||||||||||||||||||||||||||||||||||||||||||||||||||||||||||||||||||||||||||||||||||||||||||
| 특수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 | 합계 (①~⑭) | ① 운전 및 운송 | ② 기계 | ③ 전기ㆍ전자 | ④ 정보통신 | ⑤ 화학 | ⑥ 섬유 및 의복 | ⑦ 탄약 | ⑧ 광학 | ||||||||||||||||||||||||||||||||||||||||||||||||||||||||||||||||||||||||||||||||||||||||||||||||||||||||||||
| ⑨ 항공기 제조 및 정비 | ⑩ 궤도차량 제조 및 정비 | ⑪ 총기류 제조 및 정비 | ⑫ 화포 제조 및 정비 | ⑬ 군용함정제조 및 정비 | ⑭ 유도무기 제조 및 정비 | ||||||||||||||||||||||||||||||||||||||||||||||||||||||||||||||||||||||||||||||||||||||||||||||||||||||||||||||||
| (6)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 |||||||||||||||||||||||||||||||||||||||||||||||||||||||||||||||||||||||||||||||||||||||||||||||||||||||||||||||||||||
| 번호 | 보훈 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 월일 | 채용 일자 | 취업 방법 | 직종 | 고용 형태 | 월임금 (천원) | 비고 | |||||||||||||||||||||||||||||||||||||||||||||||||||||||||||||||||||||||||||||||||||||||||||||||||||||||||||
| 1 | |||||||||||||||||||||||||||||||||||||||||||||||||||||||||||||||||||||||||||||||||||||||||||||||||||||||||||||||||||||
| 2 | |||||||||||||||||||||||||||||||||||||||||||||||||||||||||||||||||||||||||||||||||||||||||||||||||||||||||||||||||||||
| 3 | |||||||||||||||||||||||||||||||||||||||||||||||||||||||||||||||||||||||||||||||||||||||||||||||||||||||||||||||||||||
| ※ 작성방법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위산업체 고용 현황’ 관련 가. 업체등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나. ‘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고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를 직종별로 적습니다. 다. ‘직종별 직원 구성’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방위산업(「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하며, 이하 라목에서 같습니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직종별로 적습니다. 라. ‘특수직종별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현황’란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방위산업 분야에 고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별로 적습니다. 2. ‘(6)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관련 가. ‘월임금’은 1월부터 실태조사서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나. ‘고용형태’란에는 정규직ㆍ무기계약직ㆍ기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 |||||||||||||||||||||||||||||||||||||||||||||||||||||||||||||||||||||||||||||||||||||||||||||||||||||||||||||||||||||
| ※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검토 및 처리결과(업체등이 적지 않습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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