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제 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관련사항 | 대상구분 |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 의 | ||||
| 보훈번호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 ||||||
| 제출처(학교명) | 용도 | (입학금, 수업료) 면제용 | |||||
| 이미 면제받은 수혜 내역 | 입학금([ ]받음, [ ]안받음) 학기 수( ) 또는 학점( ) | ||||||
|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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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관할 보훈(지)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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