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6. 5.> | ||||||||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채무자 | 대부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1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대 보증인 2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부내용 | 대부일 | 대부금액 | 원 | |||||
| 거치기간 | 부터 까지 | 상환기간 | 부터 까지 | |||||
| 상환원금 | 원 | 미상환원금 | 원 | |||||
| 체납원금 | 원 | 체납이자 | 원 | |||||
| 연장신청 | 기간 부터 까지( 일간) ※ 연장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
| 사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국가보훈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 | |||||||||||||
| 통지 | 결재 | ||||||||||||
| ▶ | 변경계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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