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25. 4. 18.> | ||||||||||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동의인 (신청인 및 가구원) | 신청인 과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2)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ㆍ전화번호 기재) | |||||
| 서명 또는 인 |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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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제공 목적 | [ ]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 [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ㆍ제14조의4ㆍ제22조제4항ㆍ제63조의2제2항ㆍ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ㆍ제34조의2ㆍ제84조의3ㆍ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ㆍ제11조의2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 등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금융회사 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 귀하 | |||||||||
| 비고 | ||||||||||
|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
| 유의사항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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