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개월 이내에 귀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 ||||||||||||||||||||||||||||||||||||||||||||||||||||||||||||||||||||||||||||||||||||||||||||||||||||||
| 고용 의무자 | 업체등명 | 추천대상자 중 고용해야 할 인원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추천 대상자 명단 |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학력 | 자격ㆍ면허 | |||||||||||||||||||||||||||||||||||||||||||||||||||||||||||||||||||||||||||||||||||||||||||||||||||||
| 전공 | 고용직종 | |||||||||||||||||||||||||||||||||||||||||||||||||||||||||||||||||||||||||||||||||||||||||||||||||||||
|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1부. | ||||||||||||||||||||||||||||||||||||||||||||||||||||||||||||||||||||||||||||||||||||||||||||||||||||||
| ※ 유의사항 1.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업체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대상자 중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붙임 2의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서식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인원이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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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붙임서식] | |||||||||
| 추천대상자 명단 | |||||||||
| 보훈번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주소 | 전화번호 | 학력 | 자격ㆍ면허 | 전공 | 고용직종 |
| 297㎜×210㎜(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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