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 21.> | ||||||||||||||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대상구분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 보훈번호 | 생년월일 | 성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e-mail : ) | |||||||||||||
| 협의자 | 1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2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3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4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5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본인들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6조의2ㆍ제42조제7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64조제5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협의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1.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 2.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다. 다.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위탁병원 진료비용 감면대상자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모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며,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제2호를 준용한다. 나. 부모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여부, 질환유무,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을 우선한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지정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정협의서 작성 | | 접 수 | | 결 정 | ||||||||
| 신청인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
| 확 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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