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23. 1. 5.> |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6ㆍ25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협의자 | 1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2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3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4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5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본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를 말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수급자 지정 순위 및 협의 방법 | |||||||||
| 1.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① 순위: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순위: 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③ 순위: ① 순위와 ②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2.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녀 모두의 협의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협의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합니다. 다.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정서 작성 | ➜ | 접수 | ➜ | 기록 정리 | |||||
| 신청인 |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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