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16.>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 ] 재심신체검사 [ ] 재판정신체검사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보훈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전ㆍ공상 등 확인 상이처 | ||||||||||||
| 신체검사 결과 | 최초 신체검사 | 최종 신체검사 | ||||||||||
| 검사일 | 검사일 | |||||||||||
| 종합판정 | 급 항 호 | 종합판정 | 급 항 호 | |||||||||
| 등급 및 분류번호 | 급 항 호 급 항 호 급 항 호 | 등급 및 분류번호 | 급 항 호 급 항 호 급 항 호 | |||||||||
| 심사위원 소견 | ||||||||||||
| 신청사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보훈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보훈(지)청 | 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 |||||||||||||||||
| 신청 | ▶ | 접수 | ▶ | 신체검사 | ▶ |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 ||||||||||||||
| 결과 안내 | ◀ | 상이등급 결정 | ◀ | |||||||||||||||||
| 확 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소견 | 승인[ ], 불승인[ ] | |||||||||||||||
| 사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