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신상변동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변동내용 | 구분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사유 |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 | ||||||||||||||||
|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
|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 | 행방불명일 | 소재 확인일 | 비고 | |||||||||||||||||
| 성명ㆍ주소, 생년월일 및 그 밖의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 개명 | 그 밖의 변동 사항 | |||||||||||||||||||
| 개명 전 성명 | 개명 후 성명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 사유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7. 다음 각 목의 경우: 사진(3.5cm×4.5cm) 1장[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그 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9.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11.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력 정리 | 전산 | |||||||||||||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기록정리 | ||||||||||
| 신고인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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