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16.> |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 |||||||||||
| 장해진단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란 | ||||||||
| 확인 완료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전상·공상 인정상이처 | 부상(발병)일 | . . . | |||||||||
| ③ 병명(최종진단명) | ④ 장해확정일 | . . . | |||||||||
| 질병코드 | |||||||||||
| ⑤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 |||||||||||
| ⑥ 장해 내용 및 상태(치료종결 및 장해확정 여부에 대한 소견을 포함합니다)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료기관 명칭 | 직 인 | 장해진단 의사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면허번호 | ||||||||||
| 전문의 자격번호 | |||||||||||
| 전문의 과목 | |||||||||||
| 첨부서류 | 1. 소견서(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3. 그 밖에 방사선 사진 등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기록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질병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1.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 대상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대상 분야가 2 이상인 경우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2. ①란에는 진단의사가 직접 진단 대상자와 대면하여 그 인적사항을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을 말함)과 대조하여 진단 대상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확인란에 √나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 대상자는 진단의사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3. ②란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상·공상 관련 상이처로 인정한 병명을 기재(장애진단 대상자가 소지한 공문 또는 전상ㆍ공상 인정상이처 확인증 등의 서류를 참조합니다)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③란에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명칭(최종진단명)을 기재합니다. 5. ④란에는 요양 종료 또는 보존적 치료단계로 그 증상이 악화 또는 호전되지 않는 상태로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6. ⑤란에는 치료 기간, 치료 경과, 수술명 및 수술일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7. ⑥란에는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ㆍ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상이(장해)등급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