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수 변경 월 | 변경 후 월평균보수 | 변경 사유 | |||||||||||
| 1 | ||||||||||||||||
| 2 | ||||||||||||||||
| 3 |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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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7 | ||||||||||||||||
| 8 | ||||||||||||||||
| 9 | ||||||||||||||||
| 10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보수 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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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및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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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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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