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
| 문서번호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 상호ㆍ법인명칭 | 대표자 | ||||||||||||||||||||||||||||||||||||
| 소 재 지 | ||||||||||||||||||||||||||||||||||||||
| 공 사 명 | 보수적용기준 | □실보수 □기준보수 | ||||||||||||||||||||||||||||||||||||
| 구 분 | 보험요율 | 보수총액 | 산정기간 | 개산보험료 | ||||||||||||||||||||||||||||||||||
| 인상전 | 산 재 보 험 | /1,000 | . . . ~ . . . | |||||||||||||||||||||||||||||||||||
| 고용보험 | 실 업 급 여 | /1,000 | ||||||||||||||||||||||||||||||||||||
|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 /1,000 | |||||||||||||||||||||||||||||||||||||
| 계 | ||||||||||||||||||||||||||||||||||||||
| 구 분 | ⑪보험요율 | ⑫보수총액 | ⑬산정기간 | ⑭개산보험료 | ||||||||||||||||||||||||||||||||||
| 인상후 | 산 재 보 험 | /1,000 | . . . ~ . . . | |||||||||||||||||||||||||||||||||||
| 고용보험 | 실 업 급 여 | /1,000 | ||||||||||||||||||||||||||||||||||||
|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 /1,000 | |||||||||||||||||||||||||||||||||||||
| 계 | ||||||||||||||||||||||||||||||||||||||
| 추가로 내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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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