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6. 30.> | ||||||||||||
|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보험료 지원 신청 | ||||||||||||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 건설업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 월평균보수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ㆍ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근로자) | (서명 또는 인) | |||||||||||
| 년 월 일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적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적으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사용자ㆍ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사용자ㆍ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모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 수령 | ||||||
| 신청인 |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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