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4. 7. 1.> |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
| (앞쪽) | |||||||||||
| 문서번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자영업자 | 상호ㆍ법인명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주 성명 | 생년월일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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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 |||||||||
| 전화( ) | /팩스( )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폐업 이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른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