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1.> | |||||||||||
| (3쪽 중 1쪽) | |||||||||||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 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 |||||||||||
| 문서번호 |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사업주 (대표자) | 성명 | ||||||||||
| 주소 | |||||||||||
| 사업장 | 상호ㆍ법인명 | 공사명 또는 유기사업명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 성립(개시) 연월일 | 고용보험업종코드 | ||||||||||
| 산재보험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 성립(개시) 연월일 | 산재보험업종코드 | ||||||||||
| 대규모 기업 | [ ]해당 [ ]비해당 | ||||||||||
|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ㆍ제56조의5제6항제1호ㆍ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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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
| 우 | /주소 | /홈페이지주소 | |||||||||
| 전화( ) | /팩스( )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가.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포함) 개인의 월평균보수(또는 월 보수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ㆍ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나.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 |
| 1. 근로자(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을 포함합니다)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자격취득(상실/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ㆍ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ㆍ단기노무제공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ㆍ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노무제공자 사용 사업장은 제외). |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3쪽 중 3쪽) | ||||
| 사업장(2)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업종코드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 사업장(3)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업종코드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 사업장(4)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업종코드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 사업장(5)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업종코드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 사업장(6)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 |||
| 명 칭 |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업종코드 | ||
| 소재지 | ||||
| 고용보험 성립일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