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탈퇴신고서 [ ]사업장 탈퇴신고서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 은행명 |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 명칭 | 번호 | ||||||||||||
| 사용자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
| 신고(신청) 사유 |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 ||||||||||||||
|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으로 자격상실한 근로자의 상실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 ||||||||||||||
| 사유 발생일자 | ||||||||||||||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 국민연금 | 휴업기간 | 탈퇴일 | ||||||||||||
| 통폐합 시 흡수하는 사업장 | 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
|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 수 | 탈퇴일 | ||||||||||||
| 고용/산재 | 산재보험 | 근로자 수 | 소멸일 | |||||||||||
| 고용보험 | 근로자 수 | 소멸일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
| 국민연금 |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건강보험 |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임의적용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공통사항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신고서(신청서) 처리 | | 사업장 탈퇴 (보험관계 소멸ㆍ해지) 확인 통지 | | 수령 | ||||||||
| 신고인(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신고인(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