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일괄적용 | [ ]승인신청서 [ ]성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7일 |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 대표자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본사 사업장 | 상호ㆍ법인명 | 대규모기업 | [ ]해당 [ ]비해당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 E - mail | 팩스번호 | 휴대전화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종류 | (주생산품명ㆍ제공되는 서비스명: ) | |||||||||
| 총 상시근로자 수 | 총 피보험자 수 | |||||||||
|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 ||||||||||
| 건설업 | 건설업면허관련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등록일자 | ||||||
| 공사현장 | ||||||||||
| 공사기간 | (실제착공일: ) | 공사금액 | ||||||||
| 일반사업 | 사업장관리번호 | 지점ㆍ지사ㆍ공장명 | 소재지 | 사업종류 | ||||||
| 일괄적용 현황 | 총 상시근로자 수 | 총 피보험자 수 | ||||||||
|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고용업종코드 |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산재업종코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설업등록증(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 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ㆍ지사ㆍ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 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습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신고)서 처리 | | 처리결과 통지 | | 수 령 | ||||||||
| 신청(신고)인 | 근로복지공단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