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30.> | |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추가지출률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을 포함한다. 다. 부가보험료율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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