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000-000 |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전화번호) 팩스)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제3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납입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바코드 |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 전자납부번호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
| 회계연도: | |||||||||||||||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 원 | |||||||||||||||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사업장명: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주명: | |||||||||||||||
| 수입징수관계좌 | 수입징수관계좌 | ||||||||||||||
| 납부할 금액 | 원 | 납부할 금액 | 원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바코드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 전자납부번호 | |||||||||||||||
| 0000-0000-00-0-0-0000000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0000-0000-00-0-0-0000000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 회계연도: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보장/석면피해구제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사업장명: | |||||||||||||||
| 사업주명: | |||||||||||||||
| 수입징수관계좌 | 수입징수관계좌 | ||||||||||||||
| 납부할 금액 | 원 | 납부할 금액 | 원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