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보험료 | 지원신청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 명 | ||||||||
| 지원 대상자 수 | 명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예술인ㆍ노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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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 수령 |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