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3. 6. 30.>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노무제공자)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장 형태 [ ] 법인 [ ] 개인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명 |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 노무제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우편번호( ) | |||||||||||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노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신청 해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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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 수령 |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