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7. 1.> | |||||||||||||||||||||||||||||||||
| 000-000 |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전화번호) 팩스) | |||||||||||||||||||||||||||||||||
|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 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ㆍ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받는 사람: | ||||||||||||||||||||||||||||||||
| 바코드 | 000 - 000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 (납부자용) |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 전자납부번호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구분 | 금액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실업급여 | 원 | |||||||||||||||||||||||||||||||
|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
| 회계연도: | |||||||||||||||||||||||||||||||||
| 소계 |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② 개산 보험료 | 실업급여 | 원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 원 | ||||||||||||||||||||||||||||||||
| 사업장명: | |||||||||||||||||||||||||||||||||
| 수입징수관계좌 | |||||||||||||||||||||||||||||||||
| 소계 | 원 | 사업주명: | |||||||||||||||||||||||||||||||
| ③ 개산 3% 공제액 | 실업급여 | 원 | 수입징수관계좌 | 납부할 금액 | 원 | ||||||||||||||||||||||||||||
|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 원 | ||||||||||||||||||||||||||||||||
| 납부할 금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소계 | 원 | ||||||||||||||||||||||||||||||||
| ④전자신고 경감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 원 | ||||||||||||||||||||||||||||||||
|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 (납부자용) |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 바코드 | ||||||||||||||||||||||||||||||
| 전자납부번호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구분 | 금액 | ||||||||||||||||||||||||||||||||
| 보험관리번호 : | |||||||||||||||||||||||||||||||||
| 보험관리번호: | |||||||||||||||||||||||||||||||||
|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 원 | ||||||||||||||||||||||||||||||||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 ||||||||||||||||||||||||||||||||
| 회계연도: | |||||||||||||||||||||||||||||||||
| ②개산보험료 | 원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석면피해구제 | |||||||||||||||||||||||||||||||||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③개산 3%공제 | 원 | ||||||||||||||||||||||||||||||||
| 사업장명: | |||||||||||||||||||||||||||||||||
| 수입징수관계좌 | |||||||||||||||||||||||||||||||||
| ④전자신고 경감 | 원 | ||||||||||||||||||||||||||||||||
| 사업주명: | |||||||||||||||||||||||||||||||||
| 납부할 금액 | 원 | ||||||||||||||||||||||||||||||||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 원 | ||||||||||||||||||||||||||||||||
|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를 넘어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수입징수관계좌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 납부할 금액 | 원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