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사 업 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업ㆍ휴직 등 | 휴업ㆍ휴직 등 사유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 휴업 ㆍ휴직(사업장 사정) [ ] 육아휴직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 유산ㆍ사산 휴가 [ ] 노조전임자 [ ] 출산전후휴가 [ ] 기타(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해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ㆍ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