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휴대폰번호 | |||||||||||||||||
| 소재지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ㆍ국내거소 신고번호) | 국민연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 현재 기준소득월액 |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 변경 후 보수월액 | 보수 변경 월 | 변경 사유 | 변경 후 월평균보수 | 보수 변경 월 | 변경 사유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 (첨부) 서류 | 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 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 사유"에는 보수 인상, 보수 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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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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