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3. 6. 30.> | |||||||||||||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체납자 |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③대표자 | |||||||||||
| ②상호ㆍ법인 명칭 | 전화번호 팩스 | ||||||||||||
| ④소 재 지 | 전자우편주소 | ||||||||||||
| 채납액 내역 | ⑤체납액 총액 (⑥+⑦) | ⑥고용보험 체납액 |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⑧체납기간 | |||||||||
|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 | 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 월(총 회) | |||||||||||
| 분할 납부 신청내용 | |||||||||||||
| 분납횟수 |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⑫납부기한 | 분납횟수 |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⑫납부기한 | ||||||||
| 1회 | 13회 | ||||||||||||
| 2회 | 14회 | ||||||||||||
| 3회 | 15회 | ||||||||||||
| 4회 | 16회 | ||||||||||||
| 5회 | 17회 | ||||||||||||
| 6회 | 18회 | ||||||||||||
| 7회 | 19회 | ||||||||||||
| 8회 | 20회 | ||||||||||||
| 9회 | 21회 | ||||||||||||
| 10회 | 22회 | ||||||||||||
| 11회 | 23회 | ||||||||||||
| 12회 | 24회 | ||||||||||||
| 분할 납부 신청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 작성방법 | ||||||||||||||||||||||||||||||||||||||||||||||||||||||||||||||||||||||||||||||||||||||||||||||||||||||||||||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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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