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의2서식] <개정 2024.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자영업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근로자 수 | 전자우편주소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현행 | 변경 | |||||||||||||
| 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 ( )년도 기준보수액 | |||||||||||||
| 등급 | ( 원) | 등급 | ( 원)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보험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근로자수 | ||||||||||||||
| 등급 | 기준보수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 1. “자영업자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4. “근로자 수”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