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건설업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5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있음 [ ]없음 | |||||||||||
| 사업주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본사 | 명칭 | 사업 형태 | [ ]법인 [ ]개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우편물 수령지 | 팩스번호 | ||||||||||||
| 현장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 현장명 | 고용보험 업종코드 | |||||||||||
| 구분 | [ ]도급 [ ]직영 | 산재보험 업종코드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
| 건축허가(신고)번호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 |||||||||||
| 총공사금액 |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 원 |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 |||||||||
| 재료 시가환산액 | 원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합계액 | 원 | 벌목재적량 | ㎥ | ||||||||||
|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 원 | 벌목 상시근로자수 | 명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ㆍ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가입승인 여부 | [ ]승 인 [ ]불승인 |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 년 월 일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벌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벌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
| 작성방법 |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신고)서 처리 | | 처리결과 통지 | | 수 령 | ||||||||
| 신청(신고)인 | 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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