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8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휴업 등 신고서 | (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사 업 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이용개시번호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업 등 | 휴업 등 사유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부상・질병・육아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제48조의6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4항,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이 신고서는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이 부상ㆍ질병,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 1. 사업장란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내역을 빠짐 없이 작성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용 사업장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휴업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