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 ||||||||||||||||||||||||||||||||||||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 | ||||||||||||||||||||||||||||||||||||
|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산재업종 | |||||||||||||||||||||||||||||||||
| (요율: )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성 명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① 보험료 부과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취득일 (전입일) | 전보일 (전출일) | ② 연간 보수총액(원) | 취득일 (전입일) | 전보일 (전출일) | ③ 종사지 코드 | ④ 연간 보수총액(원) | ||||||||||||||||||||||||||||||
|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뒤쪽 작성방법 제4호 참조) |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 근로자 종사 사업 | |||||||||||||||||||||||||||||||||
| 예술인 종사 사업 | ||||||||||||||||||||||||||||||||||||
|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실업급여만 적용 제외) | ||||||||||||||||||||||||||||||||||||
|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산재보험만 해당) (※뒤쪽 작성방법 제5호 참조) |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 제외) | |||||||||||||||||||||||||||||||||||
|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외국인근로자 | ||||||||||||||||||||||||||||||||||||
| ⑨ 합계 | 산재보험 | ②+⑤+⑦+⑧+⑭ | 고용 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④+⑥+⑮) | ||||||||||||||||||||||||||||||||
| 예술인 종사 사업(④+⑥)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 ||||||||||||||||||||||||||||||||||||
|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⑤,⑥ 또는 ⑦, ⑧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구분 | 업종변경 전 ( .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장의 보수총액(원) |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명)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위 ⑮란의 “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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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2. ②, ④, ⑭ 및 ⑮란의 “연간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 3. ③란의 “종사지 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ㆍ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다만,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ㆍ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⑤ 및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1 란은 ⑥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및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근로자ㆍ예술인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ㆍ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9.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전보일(전출일)”란에 전보된 일자를 적고,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취득일(전입일)”란에 전입일을 적습니다.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충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반환금 입금 계좌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